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높이 제주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공용충전기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세우거나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세우는 행위를 단속 했었다.

앞으로는 주차면수와 관계없이 개인이 아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용충전기 내 주차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부 단속 대상이 된다. 

사용자가 정해진 개인용 충전기 내 주차구역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후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및 충전시설 충전 목적 외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도 단속 대상이다.

충전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회까지는 경고 조치하고 3회부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충전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사항을 홍보하기로 했다. 자동 단속 관제시스템 등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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