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이 일부 제멋대로 이뤄져 공공기관 채용의 허점을 드러냈다.

26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특정감사 요청에 따라 도내 12개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애초 채용 자격조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일반직 5급으로 임용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인사 담당자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관광공사는 2020년 2월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연구분야 경력자를 모집했다. 반면 관광공사는 경력이 4년 10개월인 A씨를 1순위 적격자로 판단해 채용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019년 12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행사‧홍보기획 경력자 선정 등 심사기준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행사‧홍보기획이 아닌 민원상담 및 영업지원 분야 경력자 B씨를 총 8년 8개월의 경력자로 판단해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20년 3월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응시자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세대주의 성명을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시험위원과 시험응시자는 시험과정에서 회피하도록 돼 있다. 사진과 세대주를 기재하면 시험위원의 편견이 개입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평화재단은 2020년 3월 두 차례 시험위원을 위촉하면서 과거 근무경험자를 위촉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응시자 5명이 해당 심사위원과 마주하게 됐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020년 6월 채용과정에서 전산회계 2급 이상 등 자격조건과 다른 자격증을 제시한 2명 중 1명이 적격자로 판단해 채용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예비감사를 포함해 2021년 8월23일부터 9월15일까지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1곳에는 기관경고를 하는 등 26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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