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경찰, 통학차량 보호자 두도록 한 ‘세림이법’ 위반 혐의 학원장·운전자 입건 조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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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세 초등생 어린이가 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25일 제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도 법을 무시한 어른들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통학차량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맡을 성인 보호자를 두도록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보호자는 없었고,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도 하기전에 차량을 출발하다 참변이 일어난 것.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양(9)이 학원 승합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는 오후 4시 13분께 현장에 도착한 뒤 의식이 없는 A양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A양은 오후 4시 18분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학원 승합차에서 내린 뒤 닫힌 문에 옷자락이 끼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는 없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통학 차량에 태우는 경우 보호자를 탑승시켜야 하며,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한다.

경찰은 이른바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B씨와 운전자 C씨 등을 입건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고 김세림(당시 3살)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진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2015년 1월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60대 운전자 C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나서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발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 닫히는 소리에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위반 혐의로 운전자 C씨를 입건하고 차량 보호자를 두지 않은 학원 운영자 B씨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 통학 차량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있다”며 “교육청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일부 학원을 무작위로 선택한 뒤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원이 광범위하게 많다 보니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인사 사고로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 말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세림이법도 시행중이지만 다수의 학원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별도의 차량 보호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2016년 3건, 3명 부상 ▲2017년 15건, 20명 부상 ▲2018년 9건, 10명 ▲2019년 9건, 13명 ▲2020년 5건, 7명 등이다. 2021년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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