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휴·폐업한 사업체 등 6만여 업체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4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6일부터 약 4만명에게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속지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수신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최소화 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에 맞춰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이 안 되거나, 다수사업체의 경우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 등이다.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통장압류자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3월부터 시작되는 현장 접수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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