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A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 때문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났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 1월14일  제주시 A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8년을 근무한 B교사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공개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 제주지부는 "A학교 교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어떻게 1년 계약직을 뽑는데 1년 휴직할 사람을 뽑나'고 말을 했고, 공고 기간도 다른 학교에 달리 2주를 공고하라고 지시했다"며 "교감은 다른 여러 사례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보다는 부정적 태도로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채용에서 떨어졌음에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라며 "교육청 역시 학교장이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전 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대응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채용 거부, 아니 부당해고 논란이 있는 학교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갖고 A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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