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사 여론조사] 지역현안 환경보전기여금 '찬성', 영리병원 '반대', 교육의원 ‘폐지 우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은  ‘반대’ 50.1%, ‘찬성’ 45%로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존치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4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2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문항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

◇ 제2공항, 지역-성별-연령 따라 엇갈린 찬반 

차기 정부로 넘어간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 45.0%와 '반대한다'는 응답 50.1%로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4.9%다.

다만, 지역·성별·연령·지지정당 등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분류 시 제주시 지역 거주자에 비해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 응답자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41.2%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3.7%에 달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찬성 41.8%, 반대 53.8%로 응답했고, 읍면지역에서는 찬성 39.3%, 반대 53.3%로 집계됐다.

반면,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4.9%로 '반대한다'는 응답 40.7%을 앞섰다. 동지역에선 찬성 54.0%, 반대 41.1%로 집계됐고, 읍면지역에선 찬성 56.0%, 반대 40.1%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성별, 연령별로도 의견이 갈렸다. 남성 응답자는 찬성(54.0%) 의견이 반대(42.0%)보다 높았고, 여성 응답자는 반대(58.2%) 의견이 찬성(36.0%)보다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는 찬성 55.9%, 반대 39.2%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는 70세 이상 응답자(찬성 50.7% 반대 41.5%)보다도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한 결과다.

반면 30대(찬성 48.2% 반대 48.1%)와 60대(찬성 46.9% 반대 45.4%)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40대(찬성 32.1% 반대 62.4%)와 50대(찬성 40.9%  반대 57.6%)는 반대가 훨씬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56.7%가 반대, 38.2%는 찬성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59.4%는 찬성, 37.1%는 반대 의견을 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주의소리/그래픽=최윤정 기자

◇ 영리병원-교육의원 '반대', 환경보전기여금 '압도적 찬성'

제주에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의 78.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3.8%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을 어필하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번 대선 국면에서 보다 구체화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갈피를 잃은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60.3%로 찬성한다는 의견 33.4%를 크게 앞질렀다.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의견의 비율이 높아졌다. 지지정당별로 분류시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 의견은 22.6%에 불과한데 반해 72.7%가 반대 의견을 내비쳤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찬성 의견이 51.3%로 반대 의견 43.2% 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3%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이나 직업군 등에 관계 없이 반대 의견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4시간 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론조사 자료의 저작권은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는 28일 오전 9시 이후 가능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