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5억9200만원 체납자 회사보유 비상장주식 인터넷공매…전국 최초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인터넷 공매가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더이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은 수준의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체납자의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11만4000주에 대해 이달 중순 인터넷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취득세 1건에 체납금액만 무려 15억92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공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8월 중순 도청 홈페이지 ‘클릭, 종합민원’ 내 ‘압류부동산 공매’ 코너를 통해 인터넷 경매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기 위해 미발행 주식 10만9000주에 대한 지난 4월 법인에 발행을 요청, 발행된 주식을 점유한 한 이 같은 공매 절차에 밟게 됐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터넷 공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 이보다 앞서 부동산 직접 공매도 제주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직접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등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부동산 49건, 골프회원권 1건 등 50건의 압류재산에 대한 인터넷공매를 추진, 24건을 매각해 6억4300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