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을 대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다 낙마사고가 발생,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승마장 업주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서귀포시에서 T승마장을 운영하는 전모씨(43·서귀포시 서귀동)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T승마장에 지도사 자격을 가진 종업원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종업원을 고용해 주의 태만으로 말을 타던 관광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지난 7월28일 이 승마장에서 말을 타던 장모군(8)은 말이 갑자기 날뛰면서 발판에 발목이 끼어 60m를 끌려 다니다 돌부리에 머리를 다쳐 병원 치려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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