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단체, 진상조사와 관련공무원 제재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 공직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는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성희롱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내 언론을 통해 지난 6월말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대낮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사건이 알려졌다”며 “제주도지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1년도 안돼 또한번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도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성희롱 처리와 관련해 성희롱심의위원회와 고충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건과 같은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가해자의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관련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고충상담창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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