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던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0일 임모씨(45·한림읍)와 강모씨(50·제주시 화북2동)를 부동산중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자신이 정보생활지에 낸 부동산 중개광고를 보고 연락 온 A씨에게 제주시 이호1동 소재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 325평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강씨는 인터넷에 토지중개 광고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표선면 소재 과수원(1억3000만원)을 중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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