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간부·직원 등 8명 검거...3명 구속영장장례식장 영업권·용품납품업체부터 정기적으로 뇌물 받아

   
 
 
장례식장 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독점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제주의료원 간부 등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제주의료원 전.현직 간부 등 4명과 이들에게 뇌물 5260여만원을 제공한 장의업체 대표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 등 총 8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뇌물 액수가 많은 전직 간부 강모씨(60)와 직원 마모씨(41), 장의업체 대표 강모씨(50)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60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상대적으로 뇌물을 덜 받은 현직 간부 고모(49).강모(50)씨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은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간부 강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례식장 영업권을 독점해주는 대가로 장의업체 대표 또 다른 강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혐의다.

병원 직원 마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의업체 대표 강씨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3명으로부터 125회에 걸쳐 316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의업체 대표 강씨는 병원 간부와 담당직원 등 4명에게 4500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등 독점영업을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유망산업으로 뜨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병원과 장의업체, 장의용품 납품업체간 먹이사슬 구조가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지방공기업인 제주의료원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 장례식장 영업을 독점하게 해 준 것은 결국 뇌물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160여명의 병원 임직원들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실망을 안긴 점을 감안해 책임을 엄하게 묻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분간 공공기관 및 공기업체 임직원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 직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벌여 일부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6일 발생한 제주의료원 직원간 폭행사건이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향응·금품수수로 빚어진 것임을 포착, 특별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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