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정진술 없는 비디오 진술 인정…가해자 징역 5년 선고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아동성폭행’에 대해 법원이 법정 진술 없이도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8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강아무개(47.제주시 노형동)씨를 피해자의 법정진술 대신 ‘비디오 진술’을 인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보건소 의사로 사칭 지난 1월29일 김아무개(11) 어린이에게 전화를 걸어 ‘성병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꾀어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성폭행했다.

또한 강씨는 4월10일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김 어린이를 유인, 성폭행 하려다 김 어린이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어린이 가족의 신고에 따라 강씨를 4월10일 긴급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어린이의 진술이 법정에서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또한 경찰조사 결과와도 일치해 피의자 강씨를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제주지법원 판결은 도내 첫 ‘아동성폭행’에 대한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여성계와 인권단체들도 제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제주여민회 부설 제주여성상소 강경숙 실장은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디오 진술’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비디오 진술’을 법원에서 인정해 제도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3월부터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는 대신 진술을 의무적으로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 진술의 진위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따라 ‘비디오 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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