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으로 도 단위 피해액 95억 이상이면 가능…정치권도 한목소리
복구비용 상상초월 지방재정부담 막대…도, “예비비 先 집행 後 국비절충”

제11호 태풍 ‘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복구비가 상상을 초월, 열악한 지방재정이 휘청거릴 것으로 보여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제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싣고 있다.

김한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7일 “현재 피해가 막대한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시·군 단위로 95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38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 시·군이 사라지면서 도 전체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제주시가 이날 오전 잠정 집계한 태풍 피해액만도 공공시설물 136억원, 사유시설물 37억원 등 총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전망이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언제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시·군·구별 피해상황을 집계, 해당지역을 지정 요구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선포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제주도 차원의 피해신고(최소 10일)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늦어질 경우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이 대략 피해액의 3배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제주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단은 전부 지방비로 집행한 뒤 국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뒤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95억원이 넘는 피해액의 64.4%가 국비로 지원된다.

한편 제주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제주도당 등 정치권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제주지역 사상 최대의 큰 피해가 난 만큼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 시급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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