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재단 기존 보증 외 최대 2억까지 추가보증…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나리’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우대 금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보증과 함께 보증요율을 우대해 지원한다.

또 생산설비의 복구가 필요할 경우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 업체당 15일 이내에서 기술지원에 나선다.

도와 국가의 ‘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재해중소기업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 대상은 건물·기계류, 원자재 및 제품 피해로 영업결손 등의 무형의 피해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된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종전 3.2~4·3%에서 2·5~3.6%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피해자에게는 세대당 100만원의 의연금이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증기금의 경우는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최대 2억원까지 추가 보증하고, 재단의 경우는 5000만~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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