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17일 법원의 승마장불허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곶자왈 지대 개발 승인을 불허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강영훈)은 이와 관련 17일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에 대한 재조정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곶자왈 지대를 보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제주도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모씨(60·제주시 노형동)가 남제주군수에 제기한 관광승마장 사업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임야지역에 관광승마장사업을 하기 위해 남제주군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냈으나 남군은 이씨의 임야가 생태적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업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곶자왈은 지하수의 함양지대이자 무수한 생명의 보고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GIS(지리정보시스템)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으로 규정, 개발의 여지를 남겨놓음으로 인해 중산간 곶자왈 지대는 골프장 건설 등으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곶자왈 지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승마장 사업신청지역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사업승인을 불허한 만큼 제주도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의 문제점과 등급조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부재와 개발중심의 보전등급 지정으로 인해 곶자왈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조정 또는 행위제한 강화를 시급히 이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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