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대통령 지시로 임야 5% 제한 규제폐지 등 농지·산림법 규제 완화 추진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문건ⓒ미디어 다음
국무총리실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골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해 농지법과 산림법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도별 임야면적의 5% 이하 범위에서 건설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키로 해 참여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골프장 공화국’으로 올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환경단체에서 거세게 일 전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다음’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7월 작성된 A4용지 32쪽 분량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방안’ 보고서를 단독 입수, 20일 보도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 작성배경과 과정을 소개한 첫 머리에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시 대

▲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임을 보여주는 문건 내용 ⓒ미디어 다음
통령께서 ‘골프장 건립 과정 등에 어느 정도 규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석’하라고 지시하심”이라고 적혀 있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보고서에서 골프장 입지와 시설관련 개선을 위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전면 재조사해 한계농지 활용을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골프장 부지 편입시 농지전용 면적을 1만m²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또 골프장 총 건설면적을 시도별 임야면적의 5% 이하 범위에서 건설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시·도 자체 실정에 따라 골프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체 상수원을 개발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 등의 일정 거리 안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한 거리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보전임지(산지) 편입을 총 사업 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지역 특성 및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하고, 현행 산지표고 100m 이상 산지의 5부 능선 이상 전용을 제한하고 산지의 절개면 수직 높이가 15m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또 인허가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골프장 사업 승인 시 시장·군수를 경유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거치게 돼 있는 시·군의회의 의견 청취도 폐지키로 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9홀(15만m²)에서 27홀(45만m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시 골프장 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제도화 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 민원 신청 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석하는 ‘골프장허가 협의회’를 구성해 일괄 협의 처리. 시범적으로 ‘기업애로 해소센터’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는 골프업계의 건의사항은 전폭 수용한 것으로 특혜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디어 다음
이와 함께 골프장의 세제 및 운영 개선 차원에서 지자체 별로 실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1인당 1만2000원인 특별소비세도 폐지하거나 지방세제 개선과 연계해 단계별로 완화토록 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해  연간 300억원 이상을 조성, 생활체육시설 건설 등에 사용해온 체육진흥기금을 대중골프장 건설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국무조정실은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를 위해 민원일괄처리시스템 도입하고 현행 26개 절차 중 유사 중복돼 있거나 불필요한 9개 절차를 축소· 통폐합 할 경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골프업계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보고서에 첨부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건의사항’ 총 27건 가운데 골프사업자 및 경영협회가 건의한 23건 중 20여건이 개선방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즉 재벌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즉 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법체계도 허물 수 있다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개발드라이브 정책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비껴나갈 수 없데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 부안 핵폐기장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환경보다는 개발에 강한 무게를 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다시 골프장 규제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참여정부와 환경단체들간의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의 이 같은 개선방안 마련으로 그동안 임야 5%이내의 제한에 묶여 골프장 건설을 추가로 승인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제주도 당국이 어떤 정책 변화를 시도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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