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규제개안방안 확정…도지사가 골프장 사업승인 직접 처리

국무총리 조정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보고서를 작성, 환경단체들의 거센반발을 산 가운데 골프장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23일 새로운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문화관광부가 국무조정실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확정한 당초 국토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 반면, 제주도가 관심을 쏟았던 임야 5%이내 제한규정 폐지는 철회됐으나 여전히 골프장 건설을 촉진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골프인구는 300만명 수준(이용객수 1,500만명)으로 향후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더욱 증가 예상되나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181개소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연간 해외 골프 이용객수는 3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쓴 해외여행 지출경비는 년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 5일제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은 골프장 부지면적과 클럽하우스, 골프장 코스길이 제한을 폐지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시·군·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시·도에서 직접 처리토록 개선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절차도 폐지했다.

또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시 공작물설치허가, 전용수도허가 등 의제처리를 확대, 골프장 민원의 일괄처리 시스템 마련(One stop service) 했으며, 하천 점용허가 등 개별 인·허가와 관련된 101건 구비서류중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18홀 이상만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산지보다는 골프장이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등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숙박시설이 함께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장의 난립방지를 위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내 골프장,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인정한다.

현재 중과되고 있는 지방세(취득세)와 특별소비세를 자치체 실정에 맞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토록했으며,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 착수·준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골프장 오염실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중 특히 문제가 됐던 골프장 총 건설면적을 시·도별 임야면적의 5% 이하 범위 내에서 건설토록 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철회해 현행대로 5% 이하 범위내에서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정거리 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제한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골프장 건설에 다른 소요기간인 평균 3~4년에서  그 절반인 1~2년으로 단축하도,  1개 골프장 당 37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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