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24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80만원 선고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도의원 상실 위기를 맞았던 한나라당 김영희(56.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는 24일 지난 4.15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영희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월21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김영희 의원은 이로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서귀포시 효돈동에서 가구를 방문해 한나라당 변정일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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