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 '규정보다 실질적 재해대책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이 “9.11 동부지역 인재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 재해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농 도연맹은 “조천.구좌.표선 등 동부지역의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2만여 농가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주소득작물인 당근.감자.마늘.더덕 등이 폐작직전에 있어 정상적인 농작물이 없을 정도”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도연맹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해규정을 내세우며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과 인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점, 농업소득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주도가 전국에서 농가부채가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회는 △대파 없는 보상 실현 △특별자금 지원대책 마련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현실적인 재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농작물의 경우 대파를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동부지역의 경우 대파작물 종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 때문에 남은 밭마저 갈아엎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 대파없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수해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 돈은 운영자금으로 2년 후에 상환해야 할 자금이고 이자도 3%에 이른다”며 “수해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자금지원은 제주도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약속하고, 농가들은 보증없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재해에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보상정책이 입안돼야 한다”며 “17대 국회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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