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200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 2만9178대에 대해 34억6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차종 변경돼 이에 따른 승합형승용자동차 7931대에 대한 세율조정분(33%→50%)도 함께 고지됐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1월중 일시납부하면 10%의 공제를 받을수 있고, 3월 납부시에는 7.5%, 6월 납부시에는 5%, 9월 납부시에는 2.5%의 세액을 각각 추가 공제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금융기관 납부나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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