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해군기지 반대 4.13 도청농성 신부 등 48명 검찰 송치제주지검, "현행범 죄 인정" 기소 조만간 결정…반발일 듯

신부·수녀 등 성직자와 도의원, 시민단체 회원 48명이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관련해 4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은 지난 4월13일 해군기지 반대와 김장수 국방부장관 방문을 막기 위해 제주도청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45명을  '집시법(강제해산 거부)'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다중퇴거 명령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지만 3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송치했다.

48명 중에는 고병수 신부 등 신부·수녀 8명의 성직자와 문대림·김혜자 도의원, 전우홍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경찰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제주도청 방문시간이 임박하자 신부·수녀를 비롯한 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무차별 강제로 체포·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찰버스에서 떨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 받은 후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처분이 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결론을 내는 것이지만 약식기소와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 이상 처벌이 예상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제주도 당국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해 항의 농성을 벌인 성직자와 도의원까지 기소된다면 종교계는 물론 도내 정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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