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 등 전 유통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이력추적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률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젖소 1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개체식별 귀표장착' 을 마무리해 이력추적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사육장소와 유통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 소비자가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우병 등 질별 발생시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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