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2개 사업 10억 승인하면서 엄격한 부대조건 제시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 감시의 눈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낸 뒤에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을 강화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계수조정을 통해 12억3700만원을 감액(세출기준)했다.

예결위는 특히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갈등해소지역(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과 갈등해소지원 사업비(장학비 지원) 7억원을 승인해준 대신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사후에라도 꼭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갈등해소지역(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은 계수조정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전액 삭감했지만 이날 계수조정에서 ‘부활’했다.

갈등해소지원사업비 7억원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가 ‘해군기지 홍보 및 주민 회유성 예산’이라며 반발, 전액 삭감 조치할 것으로 요구했던 예산이다.

예결위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살리는 대신 민·군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주민갈들해소지원사업비 7억원도 반드시 장학사업으로만 시행할 것과 강정마을회와 합의해 고소·고발 취하 및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주민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을 경우에 한해 집행하도록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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