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14건 적발...지난해 25건 비해 11건이나 감소

제주시가 올 한해 총 14건의 야생동물 불법밀렵행위를 적발해 행․사법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대한수렵관리협회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집 서식지역인 제주시 회천동, 한림읍 월림리, 조천읍 산굼부리 일대 등 중산간 일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적발된 밀렵행위자 중 6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내리고 올무 498개, 통발 43개, 창애 1개 등 불법밀렵도구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렵금지구역 수렵행위 1건, 무면허 수렵행위 8건, 수렵기간 외 수렵행위 2건, 수렵야생동물 외 수렵행위 1건, 수렵금지구역 총기소지배회 2건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한해 밀렵행위 단속실적은 14건으로 지난해 25건에 비해 11건이나 크게 줄었다”면서 “이는 밀렵행위에 대한 도민의식이 전환되고 있고, 환경지킴이 활동 등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전개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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