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도 등 건축민원 편의시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도와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때 필요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시책들이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제도는 용도변경이나 분할 등 지번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건물 등기부 변경등기를 대행해 주는 제도로 시행 첫해인 2007년 1년간 총315건을 의뢰받아 처리했다.

제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무료등기촉탁제도의 대상범위를 증축에 대한 등기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연중 약200건의 증축 등기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등기촉탁제도 시행의 경우, 종전 법무사 등에 의뢰해 등기신청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던 것을 등록세(1건 3600원) 및 등기수수료(수입인지 2000원)만 부담하면 제주시에서 등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주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제주시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는 건물 증개축 및 용도변경시 필요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고 있고, 지난 1988년부터 작년말까지 총7132건(2007년은 883건)을 대행해 총7억13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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