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인 친구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며 난동을 부린 30대 조직폭력배가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조직폭력배 J씨를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경 제주시내 모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음독해 입원 중인 친구(37)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며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J씨는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병원 직원 K씨(50)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코뼈를 다치게 하는 등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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