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아파트 등 공동주택 잇단 LP가스폭발 ‘대응책’...법개정 추진

제주시가 지난해 말 아라동 미화아파트와 노형동 은하빌리지 LP가스폭발을 계기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또한 이를 골자로 하는 법령개정도 관련 부처를 통해 강력히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7일 제주시는 최근 잇단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우선 기존 대형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자등을 통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추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뜻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법령 개성전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건축물은 숙박시설과 노숙자 시설, 판매시절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의 가스시설이 있는 건축물 등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기 의무설치가 제외되어 있어 고의적인 가스호스 절단에 의한 가스누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의적 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개정을 강력히 건의중”이라며 “법개정 전이라도 조건부 승인 방식으로 계도해나가겠다”면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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