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불륜을 피우는 줄 알고 여관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김모씨(38)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동거녀가 여관에 남자를 숨겨놓고 불륜을 하는 것으로 착각, 여관 문짝을 깨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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