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를 냈다고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김모씨(39.서울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4일 새벽 0시45분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모씨(29)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가 운전했다고 문서를 위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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