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18개월 18회 1억5000만원 절도 40대 '영장'

읍면 등 농촌지역 빈집을 돌며 1년 6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을 훔쳐온 40대 빈집털이범이 체포됐다.

특히 빈집털이범은 기상청으로부터 사전 일기예보까지 듣고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모씨(49.제주시)를 상습 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3일 오전 8시30분경 제주시 한경면 A씨(74)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1개를 훔쳐 제주시 삼도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1회에 걸쳐 770만원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 12월25일까지 제주 농촌지역에서 총 18회에 걸쳐 1억5270만원을 훔친 혐의다.

강씨는 사전 일기예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날씨가 좋은 날에 모두 밭에 나가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예금통장을 훔친 후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놓거나 집 번지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훔친 통장으로 옷과 모자, 마스크, 안경 등을 착용해 위장해 제주시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80대 초반의 노년층으로 현금 사용이 흔치 않아 대부분 통장을 도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제주경찰은 현금인출기에 찍힌 CCTV 사진이 모두 동일범으로 판단, 피해현장 탐문 및 금융기관 잠복근무, 동일수법 전과자 통신수사 등의 기법으로 7개월 동안 수사끝에 강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씨를 체포한 후 3차례에 걸쳐 추궁했지만 강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CCTV 사진 등을 놓고 끈질긴 추궁끝에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강씨는 경찰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1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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