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27)와 윤모씨(20)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해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1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23)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오씨 등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A양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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