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올해를 수산물원산지 표시 정착의 해로 규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대와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지역은 재래시장, 소매점, 도매점 등으로 특히 횟집을 집중 단속 할 계획에 있고 단속 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불분명한 표시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48건을 적발해 297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중국산 마른옥돔 19건, 고등어 5건, 돌돔 등 수입산 활어 17건, 우렁쉥이 등 기타 7건 등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단속 결과, 대형할인매장에서는 대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반면 재래시장과 일부 횟집 등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이야 말로 청정 제주 수산물을 차별화하여 생산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정착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에게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없이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서민들이 즐겨 먹는 찬거리에서부터 활어까지 대량으로 수입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760-2751번)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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