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국.공유지 임대분에 대한 2008년도 대부료를 산정한 결과 총4억3409만2000원을 부과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말 기준 서귀포시 국.공유 잡종재산은 토지 6490필지(2996만㎡)로, 이중 대부가 되어 사용중인 재산은 경작지 등 목적으로 국유토지 372필지(210만5000㎡), 공유토지 441필지(310만6000㎡) 등으로 총813필지(5211만㎡)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 임대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1~5%가 부과되고 있다.

대부용도로는 경작지 이용목적이 가장 많고, 기타 초지조성, 주택부속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부료 납부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이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1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는 대부계약이 직권해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주민대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재산권 편의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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