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제외, 경차혜택 ‘다양’…경차기준 1000cc로 확대

“이제 경차가 초고속 질주합니다” 작은 자동차가 기쁨도 두 배가 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이용효율과 자원절약을 위해 경차보급 확대를 취지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차기준이 기존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시행되면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차기준 확대로 현재 운행중인 마티즈.티코.다마스.비스토.아토스 외에 기아차가 생산하는 모닝(999cc)도  경차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차에 부여되는 혜택으로는 사업자 부가세 환급과 등록세.취득세 100% 면제 외에도 지역개발공채와 특소세.교육세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혼잡통행료 50%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할인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차에 대해 LPG차량 허용,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차의 인기는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말 기준 등록 승용차 10만9737대 중 800cc 미만 경승용차가 1만2311대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고, 1000cc 미만도 919대가 등록됐다면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등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에서도 경차는 제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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