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499억8600만원 예산투입...전년보다 76억여원 증가
만 5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확대지원 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 부모는 오는 3월 1일부터 늘어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7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499억8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는 전년도 본예산 423억1200만원보다 76억74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제주시는 이처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남으로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08년 보육사업 주요정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농․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 농어촌 민간보육 시설에 유아 1인당 4만5천원의 유아기본보조금이 처음 지원된다.
◆ 차등보육료 지원확대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98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지원비율은 종전의 1층(모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100%, 2층(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계층) 100%, 3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계층) 80%, 4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계층) 50%, 5층(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계층) 20%를 5층 100, 100, 80, 60, 30%로 상향 조정했다.
◆ 만5세아․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만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이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단가도 확대돼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조정되었다.
◆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액 인상 =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34만원까지 지원된다.
◆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 = 일하는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일이 늘어나 시간 연장보육의 활성화를 꾀했다. 즉 종전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이외에 직장보육시설까지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육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지원하던 인건비도 1명만 보육해도 지원된다.<제주의소리>
*2008년도의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내용 / 3월1일부터 시행
종류별 | 구 분 | 2007년도 | 2008년도 |
농어촌 민간 보육시설유아 기본보조금 | 지원대상 | - | 농어촌 민간보육시설 유아 |
지원단가 | - | 1인당 45천원/월 | |
특수보육(시간연장)인건비 지원기준완화 | 지원기준 | 보육아동 3명이상일 경우 지원 |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 |
영아 기본 보조금지원 | 지원단가 | 만1세미만 : 292천원 / 월 만1세 : 134천원 / 월 만2세 : 86천원 / 월 | 만1세미만 : 340천원 / 월 만1세 : 164천원 / 월 만2세 : 109천원 / 월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만1세미만 : 361천원 / 월 만1세 : 317천원 / 월 만2세 : 262천원 / 월 만3세 : 180천원 / 월 만4세 : 162천원 / 월 | 만1세미만 : 372천원 / 월 만1세 : 327천원 / 월 만2세 : 270천원 / 월 만3세 : 185천원 / 월 만4세 : 167천원 / 월 | |
지원비율 | 5계층(100, 100, 80, 50, 20%) | 5계층(100, 100, 80, 60, 30%) |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162천원 / 월 | 167천원 / 월 | |
지원비율 | 100% | 전과 동일 | |
두자녀이상 보육료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
지원단가 | 만1세미만 : 181천원 / 월 만1세 : 159천원 / 월 만2세 : 131천원 / 월 만3세 : 90천원 / 월 만4세 : 81천원 / 월 | 만1세미만 : 186천원 / 월 만1세 : 163천원 / 월 만2세 : 135천원 / 월 만3세 : 93천원 / 월 만4세 : 84천원 / 월 | |
지원비율 |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 연령별 지원단가의 50% |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장애정도 및 소득 무관) | 전과 동일 |
지원단가 | 361천원 / 월 | 372천원 / 월 | |
지원비율 | 100% | 전과 동일 |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3월1일부터 시행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23만원이하 | 151만원이하 | 178만원이하 | 205만원이하 |
3층 | 178만원이하 | 199만원이하 | 210만원이하 | 230만원이하 |
4층 | 250만원이하 | 278만원이하 | 294만원이하 | 322만원이하 |
5층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연령별.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정부지원단가 |
1 층 |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100% | 만1세 미만 | 372,000 |
만1세 | 327,000 | |||
만2세 | 270,000 | |||
만3세 | 185,000 | |||
만4세 | 167,000 | |||
2 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1세 미만 | 372,000 |
만1세 | 327,000 | |||
만2세 | 270,000 | |||
만3세 | 185,000 | |||
만4세 | 167,000 | |||
3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 80% | 만1세 미만 | 297,600 |
만1세 | 261,600 | |||
만2세 | 216,000 | |||
만3세 | 148,000 | |||
만4세 | 133,600 | |||
4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 60% | 만1세 미만 | 223,200 |
만1세 | 196,200 | |||
만2세 | 162,000 | |||
만3세 | 111,000 | |||
만4세 | 100,200 | |||
5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 30% | 만1세 미만 | 111,600 |
만1세 | 98,100 | |||
만2세 | 81,000 | |||
만3세 | 55,500 | |||
만4세 | 50,100 |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