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자동차세 일시납(연납)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2일 현재 연납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해 2812명보다 30% 증가한  3697명으로 나타나 7300만원이 경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귀포시가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시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1월 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일시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월에 자진납부하면 9개월분의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6월에는 6개월분, 9월에는 3개월분 세액의 10%를 각각 공제받는다.

올해 연초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달 말까지로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 시청 세무과, 760-2332~3)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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