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도(시)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주시단위 법인 또는 단체로서 친목단체 또는 영리목적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번 지원대상 결정에 있어 신경제혁명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뉴제주운동과 의식개혁사업에 중점 지원,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공익사업 지원, 사업비 자체부담비율 상향단체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이번 신청된 사업과 관련 제주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3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부실정산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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