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2회 이상 같은 사항으로 처벌 받을 경우 사업장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구좌읍 T축산사업장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례발생 등 아직도 일부 축산농가(사업장)들이 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채 축산폐수 무단배출 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강경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사업장 폐쇄조치에 앞서 형사고발 대상 요건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가축 분뇨를 저장고나 고속 발효액비화시설.퇴비사 등 적정 처리시설에 보관치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 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는 행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했을 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형사벌이 확정되면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같은 사례로 적발될 때는 사업장 폐쇄조치를 내릴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연중 감시 기동반을 편성 운영, 현장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면서 축산 환경사범 신고 창구도 운영하고 양돈.양계 집단지역 마을 청년회를 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화산섬이라는 특성 상 폐수가 지하로 바로 침투돼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으로 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일벌배계차원에서 사업장폐쇄조치 등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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