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를 다음달 말까지 집중 지도점검해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24일부터 2월말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총5개반 26개조 56명의 지도점검반을 투입해 매주2회 이상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요 점검대상은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나 주차장 내 물건적치, 텃밭 또는 화단 설치 등으로 본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이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도 고장상태 방치, 전원차단행위, 작동불능상태 등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제주시의 이같은 집중 지도점검은 2008년을 기초행정과 기초질서가 튼튼한 제주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과 미이행할 때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28건, 물건적치 또는 출입구폐쇄 등 57건, 기타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20건 등 105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한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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