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읍 세무이동민원실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이 2007년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각 마을별 1일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29일 현재 읍내 11개 마을을 각각 방문, 1일 세무민원실을 설치하고 방문 주민들에 대한 체납여부 안내와 체납고지서 교부, 거동 불편자 및 노약자의 체납액 납부대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월 중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마을홍보방송, 분실 또는 훼손된 고지서 재발급 등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오금자 남원읍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세무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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