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은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29일 현재 읍내 11개 마을을 각각 방문, 1일 세무민원실을 설치하고 방문 주민들에 대한 체납여부 안내와 체납고지서 교부, 거동 불편자 및 노약자의 체납액 납부대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월 중 부과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마을홍보방송, 분실 또는 훼손된 고지서 재발급 등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오금자 남원읍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세무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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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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