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간한 10대가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K군(18.제주시)을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군은 지난해 11월16일 자신의 애인인 J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또한 K군은 18일 저녁 10시경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J양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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