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등 처우개선 요구, 30일 파업찬반투표서 84.7% 압도적 찬성

▲ 제주시 공영버스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해 총파업을 결의해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공영버스노조가 임금협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돌입을 예고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 공영버스노조는 조합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27명 찬성, 5명이 반대해 84.7%의 높은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 공영버스노조측은 그러나 아직까지 파업시기와 방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2월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30일과 31일 이어지면서 제주시와 노조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파업이 실제로 단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31일 최종 만료일인 노동위원회의 본조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공영버스노조측은 조합원 투표에서 결의한데로 2월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배수진을 친 상태다.

제주시 공영버스노조 고방수 지부장은 30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파업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1일 제주자치도 일용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공영버스 기사들을 제외한 모든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의 임금지급방법 개선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유독 공영버스 기사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여전히 일급제를 고수하고 있어 생존권 투쟁차원에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방수 지부장은 또 "그동안 제주시 측과 지난해 12차례, 올해 4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시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무산돼 지난 16일 도 노동위원회로 쟁의조정신청을 하게됐다"며 “우리 노조원들은 다른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 속에는 임금인상과 신분보장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노조 관계자는 "월300시간 이상의 근로형태는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다근로"라며 "현 근로형태에 우리 공영버스 노조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성실교섭을 하지 않는 제주시의 태도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과 31일 이어지는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제주시에서는 김덕남 환경교통국장이, 노조측에서는 조경신 제주도자동차노동조합연합회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공영버스 기사들의 현재 임금수준은 일급제로 기본급 1일 기준 3만6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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