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귀가가 늦자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남편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이모씨(44.제주시) 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31일 저녁 10시55분경 부인 고모씨(39)가 늦게 집에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부부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이씨는 부인에게 폭행을 하고, 부엌에서 흉기로 위협까지 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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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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