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채모씨(27.제주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일도2동 모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를 구입한 후 자신의 방안에서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에 대하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했다.

채씨는 지난달 2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본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집이나 야산에서 상습적으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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