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무와 해송 등을 무단 벌채한 30대 조경업자가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일 제주시 산림부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해송 등을 무단 굴취한 이모씨(30.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소재 2만㎡ 임야에 자라고 있는 삼나무 500여 그루를 조경수 지주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벌채하는 한편 해송 250여 그루는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해 무단 굴취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 청정 제주환경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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