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1차 조사 결과 발표…파도와 반대방향 조업
과실 혐의 발견되면 선장 등 '사법처리'…선박인양 불가능

▲ 제주해양경찰서 이주성 서장이 1일 오전 102소양호 침몰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지난 31일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102소양호가 침몰, 10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발생한 가운데 제주해경은 선장 등 과실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할 뜻을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이주성 서장은 1일 오전 10시30분 제주해경 2층 회의실에서 102소양호 침몰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주성 서장은 "102소양호는 침몰 당시 101소양호와 선단으로 쌍끌이조업을 하고 있었다"며 "마라도 인근 해역 기상 상황은 풍속 14㎧, 파고 2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주성 서장은 "사고 선단의 예망 침로는 3.4노트 속력이었고, 모두 선미파를 받으면서 예망중에 있었다"며 "101소양호 선장에 따르면 풍향은 북서풍으로 공교롭게도 진행방향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파도를 선미로 맞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성 서장은 "선박은 선수는 높지만 선미는 낮기 때문에 선미파를 맞게 될 경우 갑판으로 파도가 범람할 우려가 높고, 선박 특성상 조정능력이 떨어지게 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성 서장은 "102소양호는 선박끝 톱로라에 그물 예인색이 걸려 있어 좌측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었고, 파도를 우현으로 맞게 돼 있었다"며 "여기에 갑작스런 큰 파도가 우측 선박끝을 덮쳐 갑판으로 범람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고, 재차 큰 팍도가 덮쳐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기범 수사과장은 "102소양호의 경우 일반 항해와는 달리 선미로 파도를 받아서 과실 부분이 있다"며 "선박안전협회와 함께 보다 상세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끌이' 등 변칙조업에 대해서 도기범 수사과장은 "1차 조사를 했지만 그물이나 선박 형태로 봐서 아직까지 그런 혐의 두기 어렵다"며 "101호 소양호가 와이어절단 부분이 있는 등 충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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