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에서 무면허로 '보톡스'를 주사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L씨(57.여.제주시 연동)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씨(37.제주시 애월읍)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해 8월13일 제주시 한림읍 고모씨(51.여)에게 얼굴과 복부에 주름살을 없애주는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콜라겐을 주사기로 주입했다.
L씨 등은 농촌 주민 4명을 상대로 총 340만원을 받아 불법 의료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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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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