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을 상대로 무려 12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온 고리대부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김모씨(47.제주시 건입동) 등 5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기획사 등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제주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S씨(45) 등을 상대로 100~4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공제하고 연이율 120%의 이자를 받아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나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고리의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 등을 검거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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