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주문하고 차에 지갑을 갖고와서 계산한다고 한 후 담배를 절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김모씨(30)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6일 밤 8시50분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편의점에서 2보루(시가 5만원 상당)를 주문한 뒤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고 속여 달아난 혐의다.

김씨 등은 같은달 16일 밤 11시께도 제주시 소재 모 슈퍼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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