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태권도협회 간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태권도협회 공금 1억여원을 유용한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동현)은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태권도협회 간부 이모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 담당 신모씨(3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횡령액수가 지난 2005년 9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1억2000만원이나 되고 수법도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협회 회계 담당 신씨와 짜고 승단 심사비로 보관하고 있던 36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1년5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공금 4000만원을 빼돌려 이씨의 경우 3000만원, 신씨는 1000만원을 각각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협회 기금 1200만 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

이들은 심지어 태권도협회 돈을 주변 사람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3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후배와 친구에게 공금 6000여만원이 대출 담보용으로 제공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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